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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로 대상자 조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높은 인기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니 대상자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잔액조회까지도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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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.
1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세대원 특성기준(2024년)
- 65세이상 노인 (1959.12.31 이전 출생자)
- 7세이하 영유아 (2017.01.01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 / 희귀 /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지원제외대상
단, 연탄쿠폰,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.
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~ 지원받은 세대
- 한국에너지공단의 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당은 세대
- 한국광해공업공단의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
※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.(사유 :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
※ 단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위 사업들은 신청불가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인 '24. 07. 01 ~ '25. 05. 25 까지 조회가능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간단합니다. ▶ '이름, 생년월일, 주소'만 입력하면, 바로 잔액조회 가능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의 경우, 하절기 바우처가 남으면 동절기까지도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.
- 반대로,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는 경우에도 가능하며, 당겨 쓰는 경우에는 '24. 09. 30까지 신청가능하며, 최대 45,000원 금액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.
▶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잔액조회를 통해 확인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-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내 잔액조회
<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▼ >
-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
-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-3190
- 관할지자체담당공무원
- 카드사(국민행복카드)
- 에너지공급자(요금차감)